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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주민등록표, 재혼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뉴스보이
2026.04.21. 10:52
뉴스보이
2026.04.21. 10: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재혼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표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