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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주민등록표, 재혼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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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0:52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주민등록표, 재혼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간단 요약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재혼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표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되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집니다. 또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는 한글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되어 신원 확인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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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2:51
형식을 바꾼다 한들..김씨와 최씨가 재혼했고.. 전남편 이씨의 아이를 재혼한 김씨가 키운다는 사실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보이는데.. 뭐를 보호 한다는건지.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 말장난인 탁상행정의 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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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09
같이 살면가족인거다 미성년은 책임져야돼는거고 성씨가 뭐가중요한가 같이 등본상에 기재하기로 했음 가족인거로 치자 배우자자녀그런게 아니고 등본상 기재되어 있으면 그냥 같이사는 가족 으로 치면안되나? 그리고세부조항을 만들어야지 너는 누구씨니까 배우자 자녀라는 쌩뚱맞은 배척단어말고. 성씨는 달라도 가족하기로 등본상 등록하면 가족인거? 금방생각한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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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08
동거인이랑 삼촌이랑 뭐가 더 자연스럽냐? 동거인이 더 웃기지 않나?.. 동거인이면 남이 산다는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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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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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44
숨긴다고 씨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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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47
ㅇ재혼하면서 서로 자녀 입양하면 해결될 문제를 이상하게 풀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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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53
지라을하네 있는거대로보여줘라 왜숨기는데 세월가면 다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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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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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2:39
결혼 3번해도 총각행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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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48
사실을 가리는게 보호...글건게 보호면...사회의 시스템을 믿지를 못함...모두가 속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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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2:33
삭갈리게 하지말구 종전대로 사실대로 표기합시다,,,!!!! 그럴여력이 있으면 사회봉사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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