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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전장치' 법제화…시장 안정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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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0:47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전장치' 법제화…시장 안정 제고

간단 요약

가격 급등 시 예비분 추가 공급, 급락 시 할당량 조절로 가격을 안정화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며, EU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한 제도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배출권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예비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고, 급락하면 신규 할당량을 줄이거나 유상 할당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폐쇄 등으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t 미만으로 줄어든 기업을 계획기간 중에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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