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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대응 위해 36명 증원·조직 확대…심판사무 1·2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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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1:18

헌재, 재판소원 대응 위해 36명 증원·조직 확대…심판사무 1·2과로 분리

간단 요약

헌법연구관 20명 포함 총 36명 증원으로 재판소원 업무에 대응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전체 헌법소원의 60% 이상이 재판소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연구관 인력을 20명 늘리고 심판사무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헌재는 4월 21일 관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헌법연구관 정원은 기존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어나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6명 증가하여 총 36명이 증원됩니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도 2명 늘려 5급 실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심판사무1·2과로 확대 개편되어 사건 배당 보조와 서류 작성·보관 등 업무를 분담합니다. 또한 헌재는 사무처장 비서관을 신설하여 기존 헌재소장·재판관 중심의 비서 체계를 행정 부문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헌재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채용 절차를 거쳐 8월 1일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체 헌법소원 사건 655건의 60.31%를 차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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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02
성추행범이나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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