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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게 4개월 지난 수액 투여한 병원, "신입 간호사 실수" 해명…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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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1:10

3살 아이에게 4개월 지난 수액 투여한 병원, "신입 간호사 실수" 해명…관리 부실 논란

간단 요약

아이는 4개월 지난 생리식염수 투여 후 2주간 발열을 겪었습니다.

병원은 신입 간호사 실수 강조하나, 보건당국이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3살 아이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0도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아이에게 투여된 수액은 용기 표기 날짜가 2025년 10월까지로, 이미 4개월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퇴원 후에도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져 보호자는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수액염화나트륨 수액, 즉 생리식염수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따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진열 자체가 금지됩니다. 병원 측은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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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06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간호사한테 짬 때렷네 ㅋㅋ병원에서 알고 쓴 거임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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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1 00:10
아니, 병원 관리 문제를 결국 신입사원 탓으로 돌린다고? 사용연한이 작년이었던 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걸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되는거 아니냐곸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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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08
보관자체가 불법인데 신입탓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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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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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25
간호사 핑계는 좀 짜친다 약품 관리책임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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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1 03:34
26년 2월에 입사 2개월차 신입이 25년 10월까지인 의약품을 사용했는데 신입탓??? 신입은 최소 25년 12월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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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21 03:34
간호사 핑계는 기본적인 약물 관리도 못하는 병원이 병원이냐? 식약처, 보건 복지부 빨리 병원 전수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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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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