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지선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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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1: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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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허위 신고 시 엄정 단속합니다.
허위 신고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며, 1390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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