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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선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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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1:03

선관위, 지선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간단 요약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허위 신고 시 엄정 단속합니다.

허위 신고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며, 1390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제도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타인의 임의 거소투표 신고, 허위 신고 후 투표용지 가로채기 또는 대리투표 행위입니다. 또한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 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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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29
쑈하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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