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316세대 입주자격 완화…청년·신혼부부 문턱 낮춘다
뉴스보이
2026.04.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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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1: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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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서림마을 행복주택이며, 소득 기준을 최대 150%까지 확대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연장되었고, 5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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