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당 2,000원에 확보한 주식을 4배가 넘는 9,000원에 팔아 1억 1,9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에 무인가 금융투자 법인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 17명에게 비상장 주식 1만 4,280주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B사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예방하는 안경 및 약품을 개발 중이며 곧 상장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익 가능성이 불분명한 주식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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