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계열사

#자금 거래

“계열사서 돈 빌리면 이자율 공시”…자산 5조 이상 대기업, 내부거래 공개 범위 확대

logo

뉴스보이

2026.04.21. 11:41

“계열사서 돈 빌리면 이자율 공시”…자산 5조 이상 대기업, 내부거래 공개 범위 확대

간단 요약

올해부터 이자율, 만기일, 담보 여부 등 상세한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조건이 공개됩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감시 강화 및 비유동자산 매도 내역 등 투명성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조건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 조건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개정된 공시 양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여부, 기타 부대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거래상대방별 차입 금액만 공시했지만, 이제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 공시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산의 매도 내역을 거래 건별로 품목과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계열사 간 거래 조건의 유불리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수 자녀 회사에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감시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정위는 리스 거래 전용 공시 양식을 신설하여 담당자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5:36 기준
1
3시간전
[속보]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2
5시간전
[속보] 코스피, 장중 이란 전쟁 전 전고점 돌파…6,348.23
3
7시간전
[속보] 日 다카이치,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4
15시간전
[속보] 트럼프 "밴스 부통령 포함 美대표단 수 시간 내 파키스탄 도착"
5
16시간전
[속보] 쿠웨이트, 원유 선적 '불가항력' 선언…호르무즈 봉쇄 탓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