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이혼 소송 배우자·존속폭행 아들 동의 강제 입원, 인권 침해"
뉴스보이
2026.04.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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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2: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존속폭행 아들의 동의는 법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입원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시킨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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