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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음주사고·존속폭행' 제주 40대 순경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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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2:25

'성비위·음주사고·존속폭행' 제주 40대 순경 결국 '파면'

간단 요약

A순경은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추행음주운전 사고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도 존속폭행과 무전취식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40대 A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직위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 9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이전에도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문제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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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3:27
"제주" "성추행" "음주" 민주당 엘리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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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est 2
2026.4.21 03:26
음주운전 1번했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있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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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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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est 3
2026.4.21 03:27
민주당으로 출마 준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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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계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4.21 02:57
조폭조직에서 모셔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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