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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안 통해…우회전 일시정지 안 멈추면 '범칙금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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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08:41

“서행” 안 통해…우회전 일시정지 안 멈추면 '범칙금 6만 원'

간단 요약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위반 시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보행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아직 이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혼선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42명(56%)이 보행자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행미디어 시대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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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18
그니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회전은 가능!! 잠깐 멈췄다 가냐, 그냥 천천히 가냐의 차이만 있어!! 제발 멍청하게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지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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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22
홍보좀제대로해라. 보행자없는데도 신호바뀔때까지 계속기다리는 바보들땜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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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1:04
경찰도 모르는 우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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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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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3:23
4년동안 정착안된 이유부터 분석해서 보완하는게 우선 아니냐 운전자 대다수가 이해 못하는 정차 방법은 그대로 두고 단속만 강화하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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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0:55
누가봐도 안전보다 호주머니 털기 작전 아닌가 신호등을 설치 하던지 횡단보도를 10m만 옮겨도 사고가 90%는 줄어 들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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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11
돈 퍼주지도 말고 돈 뜯을 생각도 말고 쓸때없는 고유가지원금 퍼줄 돈으로 우회전 신호를 추가해서 온 국민이 헷갈리지 않게 해줘라. 어정쩡하게 단속하면서 돈 뜯을 생각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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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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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2:25
나라가 미친건지 국개의원이 미친건지 통제만 할려고하고 뜯어갈려고만 하네. 희안한 법 만들고 무조건 안지키면 6만원. 지키는 놈도 왜 지키는지 모르고 안지키는 놈도 지가 왜 안지켰는지 모르는 법을 왜 지키히고 만드는지. 세금 걷기 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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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0 21:15
무턱되고 뒤에서클락스울리는 운전자들도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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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0:44
나라가 미쳐가고있다 문재인때부터 시작된 500m 간격의 과속카메라 증설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대체 뭘 위한건가 주.정차 자리가 부족할정도면 단속카메라가 아니라 주차장을 지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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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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