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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민주 충북지사 후보 "정치공작 명태균 고소" 선거법 위반·스토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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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6:28

신용한 민주 충북지사 후보 "정치공작 명태균 고소" 선거법 위반·스토킹 혐의

간단 요약

신용한 후보 측은 명태균이 경선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은 신용한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먼저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스토킹 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 후보 측은 2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명태균 관련 정치공작성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신 후보 측은 명태균이 당내 경선 기간 중 청주를 세 차례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는 배후 세력의 조력 아래 실행된 범죄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태균은 후보 사퇴 요구와 인신공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명태균은 지난달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한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태균은 신용한이 방송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으며, 특정 세력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 측 박명규 공보단장은 명태균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단장은 명태균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후보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 후보 측은 명태균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신 후보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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