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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사고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선 그어…노동계 "법 취지 부정" 반발
뉴스보이
2026.04.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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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6: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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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부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4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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