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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1년 연장…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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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7:18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1년 연장…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

간단 요약

1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페이머니 외 현금·계좌이체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올해 1년 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 특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환급금을 기존 현금·계좌이체 외에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매립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여 일반 주민의 종량제 봉투 가격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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