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1년 연장…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
뉴스보이
2026.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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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7: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페이머니 외 현금·계좌이체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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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