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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갈등 해결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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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0:47

경기도 아파트 91% '층간소음관리위' 설치…갈등 해결 물꼬

간단 요약

경기도는 700세대 이상 의무 설치 대상 1,510단지 중 1,377단지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기도의 현장 자문과 순회 교육이 설치율을 8.8%p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올해 1분기 기준 91.2%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분쟁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의무 구성 대상인 아파트 1천510개 단지 가운데 1천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는 지난 분기 82.4%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경기도는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하고, 시·군 순회 교육을 총 173개 단지에 제공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도의 현장 지원과 시·군,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층간소음 안내문 게시와 방송을 의무화하고 운영경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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