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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냈으니 복구비 부담하세요"…단양군, 군유림 산불 낸 80대에 87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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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7:36

"산불 냈으니 복구비 부담하세요"…단양군, 군유림 산불 낸 80대에 870만원 청구

간단 요약

2월 23일 새벽, 나뭇가지·낙엽을 태우다 1.5㏊ 군유림에 불을 냈습니다.

나무 1,350그루가 소실되었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복구비가 청구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단양군이 군유림에 불을 낸 80대 남성 A에게 산불 피해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단양군은 A가 낸 산불로 1.5㏊ 면적의 군유림에서 나무 1,350그루가 소실됨에 따라 복구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월 23일 새벽 대강면 장림리의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아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복구비 납부와 별개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A를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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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8:33
산불방화는 국가자산,국민건강해치는 중범죄다 단양군의 복구비청구 쌍수들어 환영한다 방화범들은 모두 피해배상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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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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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09:50
소나무 1,350그루가 어떻게 850만원밖에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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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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