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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현금 살포' 김관영 전북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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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1. 18:27

전북선관위, '현금 살포' 김관영 전북지사 검찰 고발

간단 요약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김 지사의 해명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 및 대학생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차원이었으며, 위법 소지를 인지한 뒤 다음 날 68만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지사가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지사의 측근 A씨와 식당 주인 B씨 등 관련자 4명도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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