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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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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08:57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한시 확대

간단 요약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한시 적용됩니다.

성남, 시흥 제외 28개 시군에서 일반 충전금도 사용 가능하며 도민 편의 증진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시군별로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 수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하며, 성남, 시흥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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