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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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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09:17

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

간단 요약

2026년부터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합니다.

선정된 시설에 마리당 하루 3만원, 최대 150만원의 임시 보호비가 지원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원주시는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공고 기간이 종료된 유기동물(개)을 대상으로 지정된 전문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하며 입양을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마리이며, 선정된 임시 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원 기준, 최대 150만원 이내의 임시 보호비가 지원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로 한정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은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접수합니다. 원주시는 신청 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대상 동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규성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 동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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