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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신설…"안정된 일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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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09:25

동작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신설…"안정된 일상 지원"

간단 요약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2세~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가정에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합니다. 이 소식은 4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세부터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 및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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