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위

#산후조리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불가피한 사유시 출생 후 전입신고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4.22. 09:55

권익위, "불가피한 사유시 출생 후 전입신고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

간단 요약

지방정부가 조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산 등으로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우를 불가피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2일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 민원인 A씨는 조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뒤 전입신고를 늦게 했지만, 지방정부가 조례를 이유로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부득이하게 전입신고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보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필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22 00:27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오라. 썩어빠진 공무원.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3:33 기준
1
5시간전
[속보] 이란 "미국 휴전발표 인정 안 해…국익 따라 행동"
2
14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과 휴전 만료 하루 앞두고 "훌륭한 합의하게 될 것"
3
1일전
[속보]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4
1일전
[속보] 코스피, 장중 이란 전쟁 전 전고점 돌파…6,348.23
5
1일전
[속보] 日 다카이치,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