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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지전용 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산지 이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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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0:26

횡성군, 산지전용 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산지 이용 문턱 낮춘다

간단 요약

인구감소 대응 위해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월 16일 조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횡성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하는 조례를 4월 16일 공포하며 규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 내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기준은 지역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지 개발의 주요 척도인 표고 기준 역시 산지 높이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횡성군은 명확해진 허가 기준을 바탕으로 맞춤형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접수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이 즉시 적용됩니다.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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