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성군, 산지전용 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산지 이용 문턱 낮춘다
뉴스보이
2026.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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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0: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구감소 대응 위해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월 16일 조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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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