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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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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0:15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간단 요약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권한 등 3개 조항이 쟁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각하 후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등입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인 위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현재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2개의 댓글
best 1
2026.4.22 00:40
국무회의를 거친 합법계엄이고 내란없는 내란특검인데 당연히 위헌이 아닌가? 공수처의 불법영장 불법수사 불법침입 불법체포임이 확실하고, 위헌은 공수처가 했는데 윤통이 왜 재판을 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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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0:50
이건 법이 아니라 특정인 잡으려고 만든 '사적 복수용 도구'나 다름없지. 계엄법이니 뭐니 사후에 법 바꿔서 소급 적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수사권 근거도 빈약한 조직이 날뛰는 것부터가 코미디고, 재판 중계니 플리바게닝이니 하는 것들도 결국 망신 주기용 꼼수일 뿐임. 헌재가 이번에 특검법의 위헌성을 명확히 가려내서, 입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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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0:49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찢주당이 내란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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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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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3:02
내란은 찢과 더 내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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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3:05
내란은 무슨 내란?????? 사기꾼 범죄자 가짜 이죄명이 내란 수괴 이고 부패한 일당독재 민주가면쓴 더불어공산당 이 정권을 탈취한 내란당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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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2:57
윤석열 각을 내고 싶다 , 너 계엄할 때 그런 평등을 생각해봤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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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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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23:34
현직 잇을때 잘하지ᆢ노조가 날뛰니 그거 하나는 인정하오 감옥 살고나와 어게인 함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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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1:25
내란 자체가 없었고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입법부 국회가 나라의 행정과 사법을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를 철저히 쳐 부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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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23:49
법기술자들을 법꾸라지라고 하지. 예전에 검총시절에도 온갖 기술을 써가며 징계를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만, 아직도 법꾸라지 행태를 지속한다. 헌재여 부디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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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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