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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 조치 토론회 개최…"실효성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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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0:57

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 조치 토론회 개최…"실효성 확보하겠다"

간단 요약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정치권 외부 인사 추천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을 중심으로 제도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및 사장 추천 경로를 언론·시민단체 등 정치권 외부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을 중심으로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제도 이행 체계 구체화에 중점을 둡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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