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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선정 "점자교육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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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0:38

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선정 "점자교육 전환점 마련"

간단 요약

단국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점자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 점자교원 자격 기준이 마련되었고, 오는 9월부터 접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점자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입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기관 신청을 받아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과 함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선정된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2027년 시행될 예정이며,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 시작됩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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