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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4일부터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단속 강화 및 금연클리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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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0:45

강서구, 24일부터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단속 강화 및 금연클리닉 확대

간단 요약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됩니다.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적용됩니다. 강서구는 법 개정 사항의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 서울시와 함께 담배소매점 및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구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와 성인 인증 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홍보도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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