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24일부터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단속 강화 및 금연클리닉 확대
뉴스보이
2026.04.22. 10:45
뉴스보이
2026.04.22. 10: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됩니다.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