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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운영…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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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1:18

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운영…30일까지 신청

간단 요약

2025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 대신증권 고객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며, 여러 계좌도 한 번만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도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 안내를 받은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양도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고 고객들이 쉽고 정확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앞으로도 고객 자산관리를 돕는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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