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불법 이동 수단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대여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필요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도 협력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를 비롯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입니다. 각 기관은 운행 제한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단속과 병행하여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 송출,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관광객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의 교통안전 질서를 확실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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