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 등·초본 ‘재혼 표기’ 삭제…배우자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뉴스보이
2026.04.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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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1: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됩니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