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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재혼 표기’ 삭제…배우자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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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1:01

주민등록 등·초본 ‘재혼 표기’ 삭제…배우자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간단 요약

기존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됩니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구별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초본만으로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도 개선되어 행정 서비스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농민신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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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2:10
가족 구성의 투명성이 약해지고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행정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가 점점 비공개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누가 누구인지 분별이 안된다 이게 정말 위험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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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2:48
누구 의견을 들어 멋대로 바꾸나? 이런건 여론청취도 안 하나? 참으로 할 일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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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46
간첩도 표시나지 않게 공무원도 가능하겠죠..중공식민통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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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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