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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말까지 드론 활용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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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1:47

산림청, 5월말까지 드론 활용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간단 요약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산주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되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합니다. 산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됩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면서 단속망이 촘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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