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아파트 '보복 대행' 오물 투척 20대, 1심서 징역 2년 실형
뉴스보이
2026.04.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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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1: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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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메신저앱을 통해 80만원을 받고 아파트 현관문과 계단에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을 투척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비방 유인물도 살포했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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