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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 '보복 대행' 오물 투척 20대,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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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1:56

동탄 아파트 '보복 대행' 오물 투척 20대, 1심서 징역 2년 실형

간단 요약

20대 A씨는 메신저앱을 통해 80만원을 받고 아파트 현관문과 계단에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을 투척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비방 유인물도 살포했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메신저앱을 통해 돈을 받고 타인의 아파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인근 계단에 인분을 방치하고,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신저앱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원한 해결 사무소' 의뢰를 받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외설적인 허위 유인물을 살포한 점 등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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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3:54
사람죽이고 3년, 폭행 보복 2년, 갑질 6개월, 판사 쓰레기 판결 기준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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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39
기준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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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3:30
운전중 차량 역주행해서 사망사고 내도 금고형나오던디 뭐가 맞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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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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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03
약해 따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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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36
엄연한 테러고 범죄단체인데 더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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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08
저런놈은 일벌백계하고 사주한 놈은 눈을 멀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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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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