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사고 확산에 대응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비롯한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IP 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자율점검과 보안 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IP 카메라는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으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내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일당을 검거했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초기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헬스장 등 신체 노출 가능 장소는 IP 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화장실, 탈의실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가 금지됩니다.
제품 구매 시에는 보안 인증(CIC, TTA, PbD 등)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직구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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