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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건설사 '연대보증 족쇄' 푼다…사용승인 완료 사업장 즉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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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3:28

주금공, 건설사 '연대보증 족쇄' 푼다…사용승인 완료 사업장 즉시 면제

간단 요약

기존 190일 걸리던 면제 절차가 즉시 가능해지며, 연간 2.5조 원 규모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됩니다.

이는 건설사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2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을 즉시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보증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면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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