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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 중소·중견기업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 개편…법인세 절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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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3:38

무보, 수출 중소·중견기업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 개편…법인세 절감 지원 강화

간단 요약

무보는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이용 시,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해져 기업의 법인세 절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관리를 지원하고자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무보 확인서를 통해 회수 불가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추심 의뢰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하여, 기업은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수출 안전망의 핵심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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