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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공청회, 필요성 공감 속 '소급 적용' 두고 여야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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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3:49

집단소송법 공청회, 필요성 공감 속 '소급 적용' 두고 여야 충돌 격화

간단 요약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 승소 시 모든 피해자에 판결 효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소급 적용의 위헌성 및 기업 부담을 두고 대립 중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대규모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와 제도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시대에 집단소송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도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가혹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부당이득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는 소급 적용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주주와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비춰볼 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까지 포함되면 기업들이 '묻지마 소송'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사례를 거론하며 무분별한 소급효 적용이 외교적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효는 위헌 문제가 없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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