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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5월 9일 신청분'까지 막바지 접수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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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4:44

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5월 9일 신청분'까지 막바지 접수 지원 총력

간단 요약

5월 9일 마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입니다.

신청 급증 예상에 전담 인력 추가 배치로 처리 지연을 막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력을 포함한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예 적용 기준을 기존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마감 시한을 앞둔 5월 초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 수준이었으나, 3월 말 이후에는 100건 이상으로 늘어 서울 자치구 중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민원 창구 혼잡과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 부족 상태에서 접수할 경우 보완 요청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신청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를 갖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세금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통합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민원 창구 혼잡과 상담 대기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서류를 충분히 점검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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