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선거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관위 "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4.22. 14:56

선관위 "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간단 요약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 시 해당하며, 선거일 30일 전 사직해야 합니다.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 시 6월 3일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사직에 따른 지역구 보궐선거 일정은 궐원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이뤄지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 통지되면 2027년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만 사직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4.22 06:51
4월 30일 이전 사퇴안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단체장 선거 뽑아주면 안된다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8:04 기준
1
2시간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
10시간전
[속보] 이란 "미국 휴전발표 인정 안 해…국익 따라 행동"
3
19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과 휴전 만료 하루 앞두고 "훌륭한 합의하게 될 것"
4
1일전
[속보]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5
1일전
[속보] 코스피, 장중 이란 전쟁 전 전고점 돌파…6,348.23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