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뉴스보이
2026.04.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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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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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민대 교수 이호선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청구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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