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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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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5:18

헌재,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간단 요약

헌재는 국민대 교수 이호선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청구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률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호선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을 독점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관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교수와 청구 대상 법 조항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4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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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18
좌정권눈치나 살펴선 법치와 정의는 설자리가 없어. 헌재도 결국은 별수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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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40
헌재 애들 전부 사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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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4:54
지들 맘대로 다 각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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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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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5:22
리재명 보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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