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도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뉴스보이
202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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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5월 2일까지 포항, 경주, 경산의 일부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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