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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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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5:10

경북도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간단 요약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5월 2일까지 포항, 경주, 경산의 일부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으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상은 포항, 경주, 경산의 일부 선거구입니다. 시·군의원 예비후보자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경북도선관위는 도의회에 5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신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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