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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부탁'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범인도피교사 혐의 징역 8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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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5:49

'허위자백 부탁'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범인도피교사 혐의 징역 8월에 집유 2년

간단 요약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으며,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윤석준 전 동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구청장은 지난달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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