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귀포시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피해자가 용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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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5:50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피해자가 용서 안했다"

간단 요약

20대 직원은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용서받지 못해 성폭력 치료 이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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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7:17
게하가 뭐냐. 아무리 줄임말이 유행이라해도 기자란 놈이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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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7:13
더듬당 공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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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7:15
이런넘도 6년 구형인데 23명 숨진 아리셀 ㄱ그넘은 4년 ? 이게 옳은 정의냐? 판사껏들아 이러니 판사도 왜곡죄 개혁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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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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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6:49
이래서 내가 전라도랑은 상종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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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7:09
금배지 성추행 한 것은 언제 구속 시켜요 권력만 가지면 성추행을 해도 거북이 수사에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게 나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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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7:51
전라도 인간들만 보면 중국인들이랑 하는짓거리가 똑같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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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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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7:59
광주사람인가봐? 핵대중 슨상님의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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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6:58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일본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명언 다른 한국여성들은 아무말 없이 가는데 이여자만 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아서 했으므니라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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