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했습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는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22일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20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고의로 멀리 세우거나 서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주가 하락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빨간 속옷 착용을 강요하고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와 함께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등 상습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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