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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3㎞ 구간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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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6:23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3㎞ 구간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간단 요약

GTX B 개통 후 철도 소음 증가에 대비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소음 기준 초과 시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구리시는 22일 갈매동 경춘선 일대 약 3㎞ 구간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GTX B 개통에 따른 철도 소음 증가에 대비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리시는 GTX 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열차 운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다수 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철도 소음·진동이 주간 70㏈, 야간 60㏈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권 보장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2033년 사업 완료 시까지 분기별 철도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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