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규

#공공심야약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약사법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국 의장협의회 통과

logo

뉴스보이

2026.04.22. 16:18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국 의장협의회 통과

간단 요약

심야 약국이 새벽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운영도 포함된 건의안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되어 심야 시간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야간 진료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진료' 문제와 응급실 과밀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다음 날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비 지원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도입, 농산어촌 지역 약료 공백 해소 방안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9:10 기준
1
1시간전
[속보] 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
3시간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3
11시간전
[속보] 이란 "미국 휴전발표 인정 안 해…국익 따라 행동"
4
20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과 휴전 만료 하루 앞두고 "훌륭한 합의하게 될 것"
5
1일전
[속보]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