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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 불만으로 공무원 폭행한 동물단체 대표,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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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2. 16:32

동물학대 대응 불만으로 공무원 폭행한 동물단체 대표, 2심도 징역형

간단 요약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는 공무원 얼굴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위협했습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동물보호단체 대표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오늘(2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5일 경주시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제보했으나, 담당 주무관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C 주무관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B 주무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근접 촬영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별건인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처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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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8:20
동물팔이해서 먹고사는 것들 ㅉㅉ 사람한테 막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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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8:50
직무태만한 공무원은????? 소극행정한 공무원은???? 이러니 세금강도 재두로 믿고 공무원들이 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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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8:42
동물단체 대표(가해자)의 폭력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물 학대 대처가 실제 미흡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네요. 정말 동물학대를 지자체에서 경미하게 처리했거나 눈감았는지, 고질적인 원인부터 심도있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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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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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6:05
좋은일하시다가ㅠ실형까지ㅠㅠ욱해서 그런거였을텐데 안타깝네요. 동물학대하는것들도 저런 실형이 나와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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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8:16
지들이 물고빠는 짐승닮아서 저러는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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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08:11
폭행죄로 즉시 구속해 큰집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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