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극화, 지방소멸, 돌봄공백 등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를 중심으로 조직 범위를 정의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와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공공조달, 금융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지난 19대 국회부터 12년여간 반복되었던 발의와 폐기 과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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