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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24일 1~3월분 소급 지급…2017년생 최대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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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04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24일 1~3월분 소급 지급…2017년생 최대 48만원

간단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늘어납니다.

2017년생부터 최대 52만원이 지급되며, 지역별 추가금은 최대 월 2만원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추가분이 4월 24일 소급 지급됩니다. 올해 1월 만 8세가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 아동은 지역 등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올해 만 8세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78개 지역은 월 5천원이 추가되며,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월 1만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됩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이 더해집니다. 국회 입법 지연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8세 아동들과 지역별 추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43만명에 대해 총 1,687억원 규모의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됩니다. 4월 중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정보 확인 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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