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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담합 땐 시장서 퇴출"…과징금 2배·임원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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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08

공정위, "반복 담합 땐 시장서 퇴출"…과징금 2배·임원 해임 추진

간단 요약

10년 내 반복 담합 시 과징금 100% 가중되며, 등록 취소·영업정지 요청합니다.

담합 주도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도 엄격해집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입찰 담합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비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반복적으로 담합하면 공정위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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