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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담합 땐 시장서 퇴출"…과징금 2배·임원 해임 추진
뉴스보이
2026.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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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3: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0년 내 반복 담합 시 과징금 100% 가중되며, 등록 취소·영업정지 요청합니다.
담합 주도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