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뉴스보이
2026.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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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0: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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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포·시행에 따라 10일 이내에 새 선거구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