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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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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0:18

전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간단 요약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에 따라 10일 이내에 새 선거구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새로운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이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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