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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금으로 파이어족' 등 금융상품 과장 광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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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3. 13:03

금감원, '배당금으로 파이어족' 등 금융상품 과장 광고 손본다

간단 요약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수수료, 위험 등 필수 사항 누락과 이익 보장 오인 문구가 문제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습니다. 최근 주식투자 수요 확대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관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부 광고는 수수료 부과 기준, 광고 주체, 투자 위험 등 필수 안내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유튜브,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심사 체계와 내부 통제가 미흡해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TF는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방안과 금융투자회사 자체 심사 과정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 관점의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탭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관계자와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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